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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코리아 = 김아람 기자] 라건아가 제재금을 물게 됐다.
KBL은 10월 17일(금), 오후 4시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일) 울산 현대모비스 對 서울 삼성 경기 종료 후 현대모비스 라건아 선수의 비신사적인 행위 및 KBL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라건아 선수가 해당 경기 종료 후 발로 공을 차며 불만을 표출하고, 연맹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은 KBL 소속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 = 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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