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선수단 18명으로 확대 두고 선수협회와 대립

이재승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9 1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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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와 선수협회가 선수단 확대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New York Times』의 마크 스타인 기자에 따르면, NBA가 선수협회와 18번째 선수의 자격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졍 있다고 전했다.
 

최근, NBA는 선수협회와 18번째 선수 수혈에 합의했다. NBA는 기존에 이행되고 있는 투웨이딜의 한도를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리면서 가용 인원 확보에 나서면서, 격리에 나서는 선수가 발생할 시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NBA는 기존 15명으로 선수단을 꾸리며, 이중 13명을 경기 투입이 가능한 인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추가로 투웨이딜을 통해 NBA와 G-리그를 오가는 계약 형태가 더해져 있다. 그러나 아직 G-리그가 개막하지 않고 있어, 투웨이 계약으로 묶인 선수도 현재 선수단에 합류해 있다. 즉, 현재는 선수단 17명 가운데 15명이 엔트리에 포함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 및 격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선수단 추가 확대는 일단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동의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을 두고 양 측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사무국은 NBA 경험 3년 이하의 선수에게 기회 부여를 원하고 있다.
 

반면, 선수협회는 최저연봉으로 이에 상관없이 노장에게 기회를 주길 선호하고 있다. 즉, 연차에 상관없이 최저연봉으로 선수 영입을 가능하게 하자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사실상 투웨이딜이 아닌 일반 계약을 통해 선수 확보에 나서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무국과 선수협회가 양 의견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변수도 있다. 만약, 투웨이딜이 아닌 일반계약으로 선수영입이 시행된다면, 사치세선을 넘어섰을 시, 사치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연봉을 통해 영입에 나서더라도 기본적인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 반면, 투웨이딜은 샐러리캡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일반계약으로 진행된다면, 사치세선을 넘어선 팀과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각 팀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사무국은 이에 18번째 선수단 임시 확대 시, 투웨이딜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일단, G-리그는 오는 2월에 애틀랜타 캠퍼스에서 개막한다. G-리그가 당장 개막하면, 선수 수급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 투웨이 계약으로 분류된 선수도 캠퍼스를 오가며 경기를 치를 여건이 마련된다. 

 

현재 상황을 보면, G-리그가 개막한다면, 사무국의 안이 선수노조가 고수하고 있는 것보다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행이 된다면, G-리그 개막 이후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_ NBA Emblem

 

바스켓코리아 / 이재승 기자 considerate2@bask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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