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스켓코리아 = 이재승 기자] 덴버 너기츠와 케네스 페리드의 계약이 고쳐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즌을 앞두고 루키스케일이 끝나는 선수들은 소속팀과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5년 계약도 체결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명선수(Designated Player)'로 언급이 되어야 한다.
지명선수란?
지명선수는 각 팀당 1명만 계약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계약기간 5년에 샐러리캡의 30% 계약을 맺은 선수들과 이어서 5년에 샐래리캡의 25% 계약을 맺은 선수들로 나뉜다.
또한 이들 중 올스타에 주전으로 두 번 이상 나서는 것, 올-NBA 팀에 두 번 이상 이름을 올리는 것 끝으로 MVP를 수상하는 것 중 한 가지만 충족을 시키면 '로즈 규정'에 의거해 선수는 자신의 계약을 더 키울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11 직장폐쇄(NBA Lockout)가 타결, 새로운 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가 발효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조항이다. 각 팀들이 프랜차이즈를 이끌 선수들을 보유하는데 있어 약간의 유연함을 더한 일종의 예외조항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2011 CBA 이하 지명선수 현황
5년 30%_ 데릭 로즈, 블레이크 그리핀, 제임스 하든, 폴 조지, 카이리 어빙
5년 25%_ 러셀 웨스트브룩, 존 월
페리드의 계약은 대체 어떻게?
하지만 덴버는 페리드와 '지명선수'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것으로 점쳐진다. 『Yahoo』의 애드리안 워즈내로우스키 기자를 포함한 현지에서도 이와 같은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즉, 페리드는 '지명선수' 계약이 아닌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이다. 결과적으로 덴버는 페리드를 '지명선수'로 고려하지 않는 한 페리드와 5년 연장계약을 애당초 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덴버가 5년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봐서는 덴버 프런트오피스에서 이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덴버는 NBA 사무국과 면담을 가졌는데, 페리드와 4년 계약으로 수정할 것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계약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덴버는 페리드를 '지명선수'로는 지명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랜차이즈스타면서 팀의 간판이나 에이스들이 이와 같은 계약을 주로 따냈다. '지명선수'로 언급이 된다면 위의 선수들처럼 웬만한 이름값이 아니면 체결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아무래도 페리드가 위의 선수들보다는 네임벨류가 다소 떨어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사진 = NBA Media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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