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A가 슈퍼스타 출장 규제에 대해 노장 선수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ESPN』의 바비 막스 기자에 따르면, NBA가 슈퍼스타 출장 관리에 대해 노장 선수를 제외할 수 있다고 전했다.
NBA는 최근 전미에서 중계되는 경기나 인-시즌 토너먼트 예선 및 결선 경기로 부여된 정규시즌 경기에서 출장관리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사무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할 시, 첫 회에 10만 달러, 2회 위반 시 25만 달러, 이후 추가로 100만 달러씩 더해진다.
복수의 슈퍼스타를 보유한 팀이 핵심 전력을 중요한 경기에서 동시에 결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경기의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구단 코치진의 훨씬 더 세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부상자가 아닐 시, 특정 경기에서 한 선수가 자리를 비운다면, 다른 선수는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틀 연속 열리는 경기에서 노장 선수로 지정된 선수는 자리를 비우는 게 가능하다. 우선 개막일자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으로 분류가 되거나, 정규시즌 출장시간이 35,000분 이상이거나, 정규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합한 출전 경기가 1,000경기 이상을 시, 이들에게 온전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범주에 들어가는 선수로는 스테픈 커리, 크리스 폴(이하 골든스테이트), 마이크 컨리(미네소타), 케빈 듀랜트(피닉스), 르브론 제임스(레이커스), 더마 드로잔(시카고), 제임스 하든(필라델피아)가 해당된다. 이들은 경기 전 구단이 사무국에 요청한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른 바 이전처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NBA는 이번에 스타급 전력의 지나친 관리와 결장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해당 범주의 기준으로 직전 세 시즌 동안 올-NBA팀이나 올스타에 뽑힌 선수가 포함된다. 복수의 전력을 보유한 구단은 이들을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할 수 없어졌다. 부상자가 아닐 시 관리가 필요하다면 특정 경기 이전이나, 순차적으로 각각 다른 경기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순위 싸움에 중요한 경기에서 전력을 다했고, 피치 못하게 이전 경기에 투입해 중요한 전미 중계 경기에서 쉬어야 할 수 있다. 즉, 벌금 규모를 고려할 때, 1, 2회까지 벌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이를 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회까지는 유동적으로 벌금을 감수하고 대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사진 제공 = NBA Em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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